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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학법인 임원 실태조사, 설립자 친인척관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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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산하 140개 사립 학교법인에게 매년 실시해오던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실태조사에서 올해부터는 설립자와 이사들의 친인척관계, 이사가 퇴직공무원인지 등의 여부를 새로 명시하도록 했다.

제출시한도 3개월 전부터 안내해 사실상 '3개월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을 점검하는 실태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임원 및 이사회 현황과 재정건전성 실태조사다. 이 가운데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조사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제출 문서에 이사회 임원들이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지, 퇴직공무원인지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임원 자리가 비어있는지와 그 기간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 내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오는 7월 중 임원의 명단과 인적사항, 임기 등을 담은 자율 실태조사 결과를 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년에는 제출시한이 임박한 6월 말에 실태조사를 내라고 알렸다면, 올해부터는 3개월 전인 이달 중에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전 자율점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140개 학교법인에 대한 일제 자율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올해 자율점검 결과는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임원에게 사전 알림 공문과 문자, 이메일을 발송하기 위한 사전자료로 활용한다. 앞으로는 임기 만료가 임박한 법인 임원에게 반년 전부터 매년 4월, 8월, 12월에 사전 알림을 보내 새로 임원을 뽑는 등 책무를 다할 것을 안내한다.

임원으로 새로 취임하는 사람에게도 시교육청이 취임을 승인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역할, 책임, 관계법령을 담은 자료를 보낸다. 해당 학교법인에도 운영 현황 실태조사 자료 작성일 3개월 전부터 사전에 안내해 자율 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학교법인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조사 항목도 47개로 많고 기간은 1개월로 짧아 현황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돼 왔다"며 "지난해 임원 현황 관련 행정지도를 받은 학교법인이 한 해 통틀어 4곳이었는데, 올해는 3월말까지 9곳으로 늘어나 자율점검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사업, 부채규모, 법정부담금 이행 등을 감독하는 재정건전성 실태조사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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