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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로에 차 없으면 합법?’ 모델 지윤미,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논란→계정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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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송오정 기자) 과거 ‘호구의 연애’에 출연한 바 있는 모델 겸 인플루언서 지윤미가 논란 속 화두에 올랐다.

지난 19일 지윤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몸치인가? 아 노래 좋고 비 오는 날 드라이브 좋았어”라며, 드라이브 중인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그러나 영상 속 지윤미는 한 손으로는 핸들을,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사용 중인 모습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 누리꾼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지적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지윤미 인스타그램
지윤미 인스타그램
지윤미는 핸드폰을 네비로 사용했다면서 “남양주도로여서 앞에 차가 없었구요~”라며 “거치대를 이용하는 게 저는 차가 앞뒤 거리 간격이 넓어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하더라구요. 시선이 너무 딱따가게 고정돼서요”라고 해명했다.

지윤미의 해명에 또 다른 누리꾼이 “차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고 묻자, 지윤미는 “상관있죠. 앞에 차가 있고 주변이 복잡한 상황이고 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렇게 여유부리면서 운전하면 그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방지턱까지 있던 도로여서 속도도 낮게 가야하는 상황이었어요. 흔들려 보이는 영상과 달리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보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은 “뭐가 언제 튀어나올줄 모르는데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에 휴대폰 사용... 빈도로에서는 불법이 합법되나? (doro****)” “도로에 차가 없으면 음주운전도 합법이겠네?(neo2****)” “운전중 핸드폰 들고 있는것만으로도 벌점 벌금입니다 (kwan****)”라고 문제 지적을 이어갔다.

운전 중 핸드폰 조작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위반이 입증된다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윤미는 현재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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