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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참사 6년만 법정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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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지훈 기자)
뉴시스 제공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20일 시작된다. 세월호 사고 발생 약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준비기일로 정식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김 전 청장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김 전 청장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공판에서 조사할 증인 정리 등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절차 돌입은 세월호 참사 후 약 6년 만이다. 사고 발생 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목포해경 전 123정장과 공동해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전 서장은 2014년 5월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허위의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한편 특수단은 조대환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일주일 동안 대통령기록관 협조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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