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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강력처벌" 어느덧 700만…내일 양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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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들의 총 동의 수가 7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적정 형량을 정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오전 11시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사방 및 n번방 관련 철저 수사와 강력 처벌 촉구'를 요청하는 청원 중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동의를 넘은 것은 7개, 동의자 수는 총 691만9781명이다. 청원마다 동의 중복자가 있을 수 있지만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의 동의자 수는 단일 청원 최고치인 271만5626명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단 한 달 사이 집계된 수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대중의 분노는 박사방에서 벌어진 충격적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된 탓도 있지만, 그 동안 디지털성범죄를 가볍게 처벌해 온 법원의 경향에 대반 반발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동안 법원은 이른바 몰카 유포 등 디지털 음란물 관련 범행을 일종의 포르노 범죄로 보고, 단순히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정도로 인식했다"면서 "몰카를 피해자가 존재하는 무거운 범죄로 다스리지 않아 처벌이 가벼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백광균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몰카 범죄와 관련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164건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46%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41%로 나타났다.
뉴시스 제공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상식'에 맞춰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가 쉽게 선고되지 않도록 참작 사유를 강화하고, 형벌도 조금 더 가중될 수 있도록 사유를 늘리고 감경사유는 줄이는 방향의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성범죄로 제작된 영상물이 완전히 삭제되기 전까지는 피해가 회복 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삭제 여부 및 가해자가 삭제를 위해 한 노력까지 양형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대법원 양형위 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회복은 금전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 감정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며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회복감정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몰카나 이번 박사방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전처럼 일종의 음란물로 볼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주지 않는 착취 형태의 범죄로 보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성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일 예정된 양형위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에 대한 결정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김 연구위원은 "양형위가 이번에도 이전처럼 과거에 내려진 판사들의 형량을 조사한 후 그 평균값을 내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형량 범위나 감경 사유 등 양형인자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국민 상식에 어떻게 맞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위가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에 강력한 권고형량을 둘 지는 확신할 수 없다.

현재 양형위 양형위원으로 활동하는 원혜욱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양형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언론이나 여론을 따라 양형기준이 들쑥날쑥 정해지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형위는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 가벼운 처벌 경향을 보인 국내 판례뿐만 아니라 좀더 강력한 처벌을 내린 해외 보고서까지 참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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