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며 대형화분에 올라간 사람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기 위해 대형화분에 올라간 A씨를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A씨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고자 잡아 끌어내린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며 공소사실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집회 반대행위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해도 김씨로서는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면 족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게 A씨의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난해 8월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기 위해 대형화분에 올라간 A씨를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A씨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하고자 잡아 끌어내린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며 공소사실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A씨의 집회 반대행위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고 해도 김씨로서는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이를 신고하면 족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에게 A씨의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의 A씨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8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