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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주말까지만 나와" 카카오톡 해고통보…효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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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해고 통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하면 효과가 인정될까?

아파트 위수탁계약 회사 A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2018년 3월부터 2년간 대신 관리하게 됐고, 같은해 4월 B씨에게 월급 360만원을 주기로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B씨를 고용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의 수습기간을 포함해 아파트 위수탁계약 기간의 종료일인 2020년 3월까지로 하기로 했다.

문제는 B씨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키면 시작됐다.

계속된 갈등으로 B씨의 아파트 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자 회사는 같은해 7월 고심 끝에 B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카카오톡으로 통보했다.

카카오톡의 내용은 '소장님은 우선 이번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 사항이 있다면 내일 오전에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 오늘 본사로 오시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오늘자로 소장님 인사조치 합니다' 등이었다.

또 며칠 뒤 '아파트 근무는 종결됐습니다. 후임 소장은 인선 후 업무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고도 보냈다.

회사는 B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장님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됐다. 본사에서는 단지 사정상 즉시 관리소장을 교체할 수 없어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이미 소장님께 SNS로 이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회사는 8월께 B씨를 7월 퇴사로 처리했다.

B씨는 이 같은 과정에 대해 통지 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SNS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B씨에게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그래야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B씨를 실제 해고한 시점인 8월께 B씨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해고처리 일자인 7월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만 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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