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훈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 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3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6일까지 SNS를 이용해 성 착취물 등 음란물 2만6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를 통해 33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6일까지 SNS를 이용해 성 착취물 등 음란물 2만6000여개를 판매한 혐의다. 이를 통해 33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3개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7 17:4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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