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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재판부, 편향적 아냐"…특검 기피신청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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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피고인에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송지휘권의 자의적 행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특검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향후 삼성그룹에서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것을 넘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면서 "다만 향후 점검을 통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연방양형기준이 기업이나 조직에만 적용된다는 점만으로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심리 대상으로 심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며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과 특검 양측에 균등하게 양형 진술 등 기회를 부여했고, 어느 일방에 편파적으로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해라',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 등 발언을 통해 예단을 드러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에게 기업의 총수로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을 넘어 이 전 부회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이 지적한 전문심리위원 직권 지정에 대해서도 재량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문심리위원 활용이 위법하고 불공평한 양형심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등에 있어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예단을 가지고 특검이 신청한 증거만 채택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를 맡게 된다.
뉴시스 제공
앞서 특검은 지난 2월24일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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