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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재판부 문제없다"…특검이 낸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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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정예준 기자)
뉴시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니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특검의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준영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재판장의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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