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여자친구 폭행 후 잠적했던 유명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BJ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BJ A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과연 니앞에 마동석이있는데 폭력성이 생길까?(k**)", "모르는사람많네 bj찬이잖아(l**)",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z**)"
앞서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BJ의 근황을 전했다.
당시 김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여자친구는 "(그가) 수면장애와 불안자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약을 원래 복용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정말 일반 사람처럼 술먹고 와서 술이 깨고 그랬다. 약을 먹고 술을 먹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당 내용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명인의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왔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해당 내용은 데이트폭행을 한 유명 인터넷방송 BJ편으로 '궁금한이야기Y'에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BJ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BJ A씨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BJ의 근황을 전했다.
당시 김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여자친구는 "(그가) 수면장애와 불안자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약을 원래 복용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냥 정말 일반 사람처럼 술먹고 와서 술이 깨고 그랬다. 약을 먹고 술을 먹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당 내용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유명인의 여자친구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왔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7 15:3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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