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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영세업체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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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구는 이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휴직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4일까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된다.

일자리플러스센터(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4층) 방문 접수, 등기 우편(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접수, 온라인(yc2020@citizen.seoul.kr) 접수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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