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차를 가기 싫다는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4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20분께 서구 비산동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8)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원에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A(49)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20분께 서구 비산동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8)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원에 A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7 14: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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