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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방·노래방, 방역수칙 지키면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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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보건당국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 등 국내 발생 추이를 확인해 앞으로 관리 감독의 수위 조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에서 따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킬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만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강제성이 덜 한)생활방역으로 가더라도 기본 수칙은 지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칙의 강도는 국내 확진자 동향이나 집단감염 사례, 해외 유입동향 등을 고려해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이 지켜지는 선에서 수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강제성을 띄도록 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학원 등 4가지 업종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영업장은 입장시 발열을 체크하고 1~2m간 거리 유지, 식사 제공금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강제성이 덜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윤 반장은 "강제성이나 법적 제재가 덜한 생활방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부터의 급격한 이행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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