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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혐의 버닝썬 이문호 "몰랐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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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광희 기자)
뉴시스 제공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30)씨가 "미성년자 고용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7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외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버닝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이씨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지 전혀 몰랐고, 전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업체에서 임금을 청구할 때 전부 성년자 이름으로 신분증을 제시했다"면서 "이씨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들이 고용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성현(47)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문호씨도 버닝썬 법인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버닝썬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 A(33)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며 출입했던 미성년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협박한 혐의를 받는 B(37)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문호씨와 이성현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같은해 10월1일까지 청소년 4명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버닝썬 직원으로 고용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버닝썬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8년 7월7일 버닝썬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며 버닝썬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을 받게 되자 당시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영업정지가 되면 피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버닝썬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집기를 철거한 상태지만, 등기부등본상 법인은 아직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관련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측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강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강씨가 돈을 받은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문호씨는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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