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아온 메디톡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7일 메디톡스 A(58)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A대표는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사 공장장이자 상무이사인 B(51)씨는 A대표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17일 메디톡스 A(58)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메디톡스를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A대표는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A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회사 공장장이자 상무이사인 B(51)씨는 A대표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7 11: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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