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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신상공개' 힘 받는다…부따의 자충수에 명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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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민준 기자)
뉴시스 제공
포토라인이라도 막아보려 했던 텔레그램 대화명 '부따' 강훈(19)의 '노력'은 결국 자충수가 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법원의 힘을 빌려 멈춰보려 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상공개 명분만 스스로 강화시킨 꼴이 된 것이다.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었던 강훈은 17일 고개를 숙이고 위축된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달 25일 같은 장소 포토라인에 섰던 조주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는 이날 오전 검찰 송치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을 내보여야 했던 강훈의 '마지막 저항'으로 읽혔다. 강훈이라는 이름은 전날 오후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강훈 측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법원은 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심문기일을 거쳐 강훈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절차적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공개 필요성이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몰각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강훈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강훈이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홀가분해졌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면서도 강훈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다소 개운치 못했는데 법원이 힘을 실어준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훈이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은 이날 오전 8시께 유치돼있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언론 앞에 섰다.
뉴시스 제공
강훈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한 마디 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 드리고,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혐의 인정하느냐", "미성년자로선 처음 신상공개가 됐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느냐", "죄책감은 느끼고 있느냐" 등의 이어진 질문들에는 줄곧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강훈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전 10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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