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벌금 등 재산형이 내려지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과 또 다른 일반 사건 재판을 병합해서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사기 및 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관리인으로부터 계산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폭행 및 모욕 혐의로도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두 사건의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사기 및 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관리인으로부터 계산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폭행 및 모욕 혐의로도 약식명령이 청구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두 사건의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7 06: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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