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소현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지난달 출소했다.
지난 1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희진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앞서 선고받은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납계획서에 기재한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다.
또한 선고된 추징금 122억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추징금도 안 냈을 가능성이 크다. 별도 절차인 압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5일 검찰에 긴급체포되면서 구속생활이 시작됐다. 이희진과 이희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3년 넘은 올해까지 진행됐다.
1심에서는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범죄 인정 범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은 시세 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봐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희진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이씨는 앞서 선고받은 벌금 100억원에 대해 분납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분납계획서에 기재한대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다.
또한 선고된 추징금 122억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추징금도 안 냈을 가능성이 크다. 별도 절차인 압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5일 검찰에 긴급체포되면서 구속생활이 시작됐다. 이희진과 이희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3년 넘은 올해까지 진행됐다.
1심에서는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6 19:3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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