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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사망사고 A씨에 금고 5년 구형…네티즌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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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된 가운데,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어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제한속도(30km/h)도 넘지 않는 23.6km/h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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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군의 부모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호소했고, 이에 20대 국회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민식이법 자체가 지나치게 운전자에게 불리한 법인데다 A씨가 제한속도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나친 처벌을 받는다는 글이 많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A씨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다.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이전 법규로 이정도인데 민식이법 적용됐으면....", "5년은 너무 지나치다", "운전자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구형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뜻한다. 징역과는 달리 강제노동을 부여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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