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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콘텐츠판다 측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취하…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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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영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한 상영금지가처분이 취하됐다. 

16일 콘텐츠판다 측은 영화 '사냥의 시간'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지난해 1월 영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달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그러면서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판다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한국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서 "계약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상식과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콘텐츠판다 측은 영화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가 사전 논의 없이 넷플릭스와 이중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넷플릭스 측은 영화 ‘사냥의 시간’ 국내외 개봉·행사를 전체 보류하며 사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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