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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한 업체 주가조작' 혐의 2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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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뉴시스 제공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기업 관련 허위 게시물을 올려 주식 매수를 유도한 뒤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체 J사를 운영한 박씨 등은 여러 인터넷 주식카페에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 주식과 관련, 증자·신사업 추진 등의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고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최근 검찰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4월 초까지 이 전 라임 부사장의 측근인 김모 라임 대체운용본부장 등 10명에 가까운 라임 관련자들을 구속·체포했다.

검찰은 또 도주 중인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 등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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