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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성범죄 전담 재판부로…형사30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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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 사건을 법원이 성범죄·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에 배당했다. 아울러 조주빈과 공범 공익요원 강모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병합했다.

검찰은 전날 강씨도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태평양' 이모군 역시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도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이군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이 사건들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검찰은 앞서 기소한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사방 '직원' 한모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거제 시청 공무원 천모(29)씨 사건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씨도 형사합의30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을 기소하며 한씨와 천씨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두 사람 역시 조주빈 관련 사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함께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제공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음행강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조주빈을 필두로한 박사방의 범행에 대해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하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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