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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불법제조·포장·유통' 업자들 20여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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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뉴시스 제공
마스크 불법 판매 행위 등을 단속 중인 검찰이 제조·유통업자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향후에도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제조·포장업체 관계자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A(60)씨와 B(57)씨는 제조공장을 변경한다는 신고 없이, 포장업체에 각각 마스크 516만장과 144만장을 포장해달라고 의뢰해 불법으로 보건용품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포장업체 대표인 C(40)씨와 D(40)씨, E(59)씨는 제조업체 등의 의뢰를 받고 별다른 신고 없이 각각 마스크 522만장, 454만장, 108만장을 포장해 불법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에는 제품명이나 제조원 등의 표시가 없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마스크를 유통해 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 제조·유통업체 관계자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과 제조업체 1개 법인을 약식기소 처분했다.

전날에는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대표 F(29)씨에 대해 필터 생산 및 출고량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필터 공급을 대가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받아 판매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유통업체 대표 G(58)씨도 전날 약식기소 처분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8일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마스크 842만장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제조업체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 같은날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가짜 공장을 보여준 뒤 독점 공급 계약을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뜯어낸 유통업체 관계자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금까지 70여개의 업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벌이는 한편,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3명을 구속하고 이 가운데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밖에 27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9명이 약식기소됐다.

수사와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와 원자재 약 600만장은 공적 판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에 대한 수급을 방해하는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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