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변상현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4일부터 5월4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관내 열람 대상 토지는 총 3만1375필지다.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o.kr:444/)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제출방법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우편 등이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관내 열람 대상 토지는 총 3만1375필지다.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go.kr:444/)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제출방법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우편 등이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4 14:2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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