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당초 7월 예정이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5월8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2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 주민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1995년 4월2일부터 1996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16~27일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2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 주민으로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1995년 4월2일부터 1996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16~27일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분기별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4 14: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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