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철희 기자)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사무실 인근 시위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나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벌어진 피켓시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이나 특정 대상, 수사 전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나 후보 사무실과 선거운동 현장 인근 등에서 이뤄진 피켓 시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측은 자당 후보들에 대한 조직적 선거 방해 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당시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조국수호연대 등 일부 시민·학생 단체들의 선거 운동 방해 행위가 전국에서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대진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시위자는 '부정입학 입시비리부터 해명하고 (총선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전날인 같은달 19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진연 관계자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2명이 (4·15) 총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 외 몇월 몇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출석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나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벌어진 피켓시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이나 특정 대상, 수사 전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나 후보 사무실과 선거운동 현장 인근 등에서 이뤄진 피켓 시위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측은 자당 후보들에 대한 조직적 선거 방해 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진복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은 당시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조국수호연대 등 일부 시민·학생 단체들의 선거 운동 방해 행위가 전국에서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대진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나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시위자는 '부정입학 입시비리부터 해명하고 (총선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전날인 같은달 19일에는 같은 위치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대진연 관계자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2명이 (4·15) 총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 외 몇월 몇일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출석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4 10: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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