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기소된 줄도 몰랐는데 1·2심 유죄…대법 "재판 다시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공소장 및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보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수원 소재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업주를 폭행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A씨 출석 없이 진행됐다. 법원은 A씨에게 공시송달 등 방법으로 서류를 보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못 했고, A씨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시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급심은 추가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A씨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뤄진 상고심 과정에서 대법원은 "A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다"며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 상고권 회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