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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두환씨 재판 방청권 추첨·배부…'출석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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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시현 기자)
뉴시스 제공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전두환(89)씨 형사재판과 관련해 방청권을 추첨·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과 전씨에 대한 인정 신문이 진행된다. 이에 피고인 전씨는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배부하는 한편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키로 했다.

방청권은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배부한다. 추첨 배정 좌석 수는 33석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33석으로 제한했다. 재판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출입을 제한한다.

방청권 응모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진행된다. 추첨·배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40분부터 한다.

자세한 사안은 광주지법 홈페이지 새소식 란을 참조하면 된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지난 6일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앞선 재판장이 결정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선고 이전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설명,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표명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다만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전씨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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