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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3일부터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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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경남 진주시는 오는 13일부터 2차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1억300만원을 898개 업체에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신청 받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 70% 이상 매출감소, 행정권고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898개 업체에 지급한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휴업 308개 업체에 3억4050만원, 또 매출감소 590개 업체에 7억6250만원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확산과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이른바 경남최초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 대책'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신청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2058개 업체 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개 업체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바 있다.

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행정 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목욕탕업 등에도 시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지원요건 등을 완화해 지원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추진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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