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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 남성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태국인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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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같은 국적의 남성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국인 2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태국인 A(27)씨와 같은 국적의 B(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0시6분께 전남 한 지역 태국인 전용 업소에서 자신들과 다툼을 벌이던 태국인 C(2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C씨의 일행 D(33)씨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 2주 전 C씨의 후배와 다퉜던 사실과 관련해 C씨가 이를 따지며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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