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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후보 폭행' 30대, 선거 자유방해 혐의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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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뉴시스 제공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후보와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이 남성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은 지난달 31일 당고개역에서 당시 정의당 예비후보였던 이남수 의원과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A씨를 구속하며 21대 총선과 관련해 서울 지역 예비후보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속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 검찰도 이날 A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을 밝히며, A씨가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적용받은 첫 사례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A씨 검거 후 경찰 관계자는 "선거 운동 중인 예비후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보장돼야 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중한 범죄임을 고려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중죄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기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아직 재판에 의해 혐의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씨는 에비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을 비웃으면서 쳐다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구속기소되면서, 최근 선거 후보자에 흉기를 들이대는 등 도가 지나친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 의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이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다가간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은 A씨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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