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법대로]'직장 성희롱' 이유로 노조 제명…불복소송 결과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뉴시스 제공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노조는 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간부를 제명했고, 이 간부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11일 법원에 따르면 2001년 한 공단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1월부터 노조 간부를 맡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8년 2월 일어났다. 당시 A씨는 지방에 있는 공단 소유 숙소에서 조합원들과 캔맥주를 마시던 중 처음 만난 여성 조합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또 이 조합원에게 묵고있는 숙소의 호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파악한 노조는 이 행위가 내부규약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3월 운영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제명을 결의했다. A씨는 그러나 해당 제명처분이 부당하다며 노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명 넉달 뒤인 7월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대화를 하다 손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에 닿은 것"이라며 지난해 1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형사재판 1심에서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항소심 형사 재판부는 "대화를 하다가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기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며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지난해 12월 상고기각으로 A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이외에도 노조가 적법한 탄핵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개인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징계의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제명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당시 민사소송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1심 판결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며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는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가 금지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제명결의는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규약에 따른 제명 처분이라는 점을 볼 때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항소를 취하했다.

Tag
#newsis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