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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고모 집에서 자랐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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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은혜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가 떠난 이후의 성장기에 대해 언급했다. 네티즌들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친엄마와의 재산 다툼에 대해 안타까움과 응원의 말 등을 전했다.

10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은 "친모가 저희를 떠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찾기 전까지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밝혔다.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구호인은 "동생(구하라)이 먼저 친모를 찾으러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얼굴을 저희가 본 적이 없다"라며 지난 2017년경 약 20년 만에 친모를 구하라가 다시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故 구하라 / 사진공동취재단
 
구호인은 "저희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볼 수 없는 존재다. 저희도 딱히 엄마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다"고 털어 놓았다.

또한 구하라의 오빠는 엄마가 집을 떠난 이후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고모 집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고 고백했다. 동시에 구호인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상대가 나를 떠나면 어쩌지라는 생각 등을 하는 등 성격이 변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구하라의 유가족들은 가출 이후 친권과 양육권 등을 모두 포기한 친엄마와 재산을 두고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구하라 친모 측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법이 정한 비율인 50%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하라의 오빠 등 가족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속재산불할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또한 일명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국회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하라법'의 국회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정부 이송, 처리 통지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하라법'은 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으로 민법 개정 내용을 담았다.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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