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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한채아 남편’ 차세찌,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 “위험성 크다”…집행유예+보호관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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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허지형 기자) 한채아 남편 차세찌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결과 차세찌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 차세찌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차세찌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차세찌-한채아 /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차세찌-한채아 /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음주 정도가 만취 상태에 가까울 정도였다.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일에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지난해 차세찌는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한 그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46%였고 ‘윤창호법’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후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후 아내 한채아가 자신의 SNS를 통해 “내조가 부족했다”고 사과문을 올렸으나 이 사건에서 내조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최근 환희, 홍기준, 래퍼 노엘 등 많은 스타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졌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 ‘윤창호법’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명 ‘윤창호법’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큰 사건을 통해 발의된 법이다. 특히나 연예인들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점을 생각하며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떠한 음주운전도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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