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구는 정기·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달 23일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과 저녁시간(오후 6~8시)에 한해 기존에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민원 발생 시에만 차량 이동(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소규모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구는 정기·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달 23일부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과 저녁시간(오후 6~8시)에 한해 기존에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민원 발생 시에만 차량 이동(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속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5: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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