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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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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이 많다.

구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별도의 제출서류와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은 강서세무서에 3월 법인세 신고기간 동안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72개 법인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에 본점을 둔 관내 18개 법인이다.

구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함에 따라 90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20억원 정도를 유예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최대 1년 연장해 준다.

지원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항공, 여행, 의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등(유흥업소 제외)이다.

연장을 원하는 법인은 5월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강서구청 세무2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2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납기연장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법인에게 납부연장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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