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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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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조민재 기자)
뉴시스 제공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일자리 안정 등을 돕기 위해 13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이며,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 또는 두류수영장 등 9개 현장접수처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및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는 지원 신청서와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고·프리랜서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마감일인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요건 확인 및 검증·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5월 11일께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일괄지급(선착순이 아님) 할 계획이다.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별도 생활지원비 수급자)와 유급휴업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사업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일자리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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