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밉상인 선거차량…밤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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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뉴시스 제공
1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 을 이용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차량이 며칠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차량은 지난 7일부터 3일째 서울 양동초등학교 앞에 주차돼 있다. 해당 차량은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곳에 주차되고, 다음날 이른 아침 시간에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동초등학교 인근은 2018년 기준 양천구청이 지정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104곳 중 한 곳으로, 주·정차 등이 기본적으로 금지돼 있는 장소다. 그런데 일반 차량도 아니고 선거 운동 차량이, 선거 운동 기간에 밤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인 이모(31)씨는 "어느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게 뭐야, 저기다 주차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다"면서 "아무리 초등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휴교했다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근 주민 이모(33·여)씨도 "한표 받으려고 열심히 해도 모자란데, 이렇게 불법주차를 생각없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뉴시스 제공
양천구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외 시간대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교통 단속 관련) 근무를 24시간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운전자가 없이 (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차량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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