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기간에 3차례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지재·보건범죄전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21일 3일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모두 3차례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 거주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1~21일 자가격리 중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거지를 잇따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지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달 5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개인적 동기로 위반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엄중 처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지재·보건범죄전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21일 3일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무시하고 모두 3차례 자택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 거주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1~21일 자가격리 중 담배 구입 등을 위해 주거지를 잇따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지시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달 5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개인적 동기로 위반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엄중 처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3:4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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