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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부따는 2001년생…신상공개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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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박준서 기자)
뉴시스 제공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만 18세 공범이 구속되면서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 만큼 관건은 그의 생년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모(18)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따라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의 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의 구속은 조주빈이 직접 공범이라고 털어놓은 3명 중 두 번째, 민간에서는 첫 번째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이기야', '부따',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앞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쓴 것으로 알려진 현역 육군 일병이 지난 6일 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조주빈에 이어 강군의 신상공개도 논의할지가 관심사다.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된 첫 번째 사례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경찰은 주요 연루자의 신상공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제공
강군은 신상공개 대상자와 예외자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착취물 유통 관련 신상공개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만 18세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건은 강군의 생년월일이 될 전망이다. 통상 생일까지 고려한 만 나이를 밝히는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만 18세다. 그러나 강군의 출생년도는 2001년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도 "2001년생이면 신상공개 논의 대상자가 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가능 대상자가 맞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나이라면 논의도 안 되겠지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부터 우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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