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강건우 기자)
서울 중구(서양호 구청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지원금과 휴업지원금 총 9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지난달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지난해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지원액은 50만원이다. 중구 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을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매출피해 입증서류로는 VAN사, 카드사,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자료 등이 있다.
구는 이날 오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2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중 지난달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지난해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지원액은 50만원이다. 중구 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을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매출피해 입증서류로는 VAN사, 카드사,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자료 등이 있다.
구는 이날 오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2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2:2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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