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혜숙 기자)
추석 당일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위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에 불을 지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혀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당일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85)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주민 26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술에 취해 범행을 한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위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에 불을 지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혀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당일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85)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주민 26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만에 진화됐다. 술에 취해 범행을 한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2: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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