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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 간 2차전파↑…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칙 위반 가족전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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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뉴시스 제공
함께 거주하는 가족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감염 비중이 높게 나타나자 정부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해외입국자가 수칙을 어겨 가족을 2차 감염시킨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유입 사례 중 가족 간 전파가 60%.. 집안에서 자가격리수칙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김 1총괄 조정관은 "가족 간 전파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역학조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경로로 가정 내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검토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가족들과 같이 가정 내에 머물게 되면 빈번한 접촉의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파의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면서 "지침으로 내려드리는 여러 가지의 수칙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그 수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 차원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안심숙소 할인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구로·영등포·금천구와 경기 고양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안심숙소 이용 협약을 통해 자가격리자 가족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기로 한 바 있다. 가족 간 2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 이러한 지원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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