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연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대상과 업종별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체 의견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차 변경 계획에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 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겼다.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융자지침 위반 이력을 지닌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이 폐지되면서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광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황에서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 5000만원의 융자 추천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고, 금리도 0.75%(1분기)에서 0.62(2분기)로 인하했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330여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사업체 의견과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2차 변경 계획에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 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겼다.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융자지침 위반 이력을 지닌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이 폐지되면서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광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업종 확대에 따라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을 현행 1년 거치 3년 상황에서 2년 거치 3년으로 연장했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도 최저 5000만원의 융자 추천서도 발급하기로 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고, 금리도 0.75%(1분기)에서 0.62(2분기)로 인하했다.
도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도내 330여 사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1:3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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