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4·15 국회의원 닷새 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나 유권자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시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를 무시하고 있어서다.
선거기간 유세차량은 시야가 넓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서는 삼거리·사거리와 광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교차로는 시야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출·퇴근길 선거유세 명당으로 꼽히기도 한다.
유세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 해당 장소(교차로, 건널목, 교통섬 등)들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떤 차든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고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기간 유세차량이 인도를 가로막는 고질병은 부지기수며 이를 규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행위를 면해주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한 구청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세 차량은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이의신청을 받아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유세 차량은 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후보들 스스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시민의 통행 안전과 편의를 무시하고 있어서다.
선거기간 유세차량은 시야가 넓고, 신호에 따라 차량이 멈춰서는 삼거리·사거리와 광장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교차로는 시야 넓고 유동인구가 많아 출·퇴근길 선거유세 명당으로 꼽히기도 한다.
유세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 해당 장소(교차로, 건널목, 교통섬 등)들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떤 차든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고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되는 곳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행위를 면해주는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한 구청 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유세 차량은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대부분 이의신청을 받아 과태료가 면제된다"며 "민원이 들어올 경우 유세 차량은 주로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좋지만, 후보들 스스로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1:2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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