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후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의 총선 유세차량에 흉기를 들고 다가간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으로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가온 혐의를 받는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해 오 후보 등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10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3동에서 차량에 탑승해 유세를 하던 오 후보의 뒤쪽으로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가온 혐의를 받는다.
유세 차량 인근에 있던 광진경찰서 소속 정보관 3명이 이 남성을 제압해 오 후보 등에게는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1:1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Tag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