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민철용 기자)
폐기물 공장에서 폐기대상인 불량 마스크를 반출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후 이를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B(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폐기물 공장에서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약 1만장을 임의로 반출해 B씨에게 938만원에 판매하고, 가짜 마스크 제조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약 1만장을 매입한 후 주거지에서 '가짜 KF94 마스크'를 포장·제조하고, 그 가운데 4300장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장당 3200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폐기 대상 마스크를 반출해 이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후 판매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B(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폐기물 공장에서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약 1만장을 임의로 반출해 B씨에게 938만원에 판매하고, 가짜 마스크 제조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폐기 대상 마스크와 포장지 약 1만장을 매입한 후 주거지에서 '가짜 KF94 마스크'를 포장·제조하고, 그 가운데 4300장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장당 3200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폐기 대상 마스크를 반출해 이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후 판매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11: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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