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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부풀리고...가짜 세금계산서 끊고...장애인 고용장려금 '꿀꺽'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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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임준호 기자)
뉴시스 제공
정부가 장애인 고용 사업체 107곳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물품 구입 견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 26건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및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이다. 지급액은 2017년 1641억원에서 2018년 189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점검은 복지·고용 분야의 재정 지출 확대와 관련해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2019년 장려금을 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3000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이다. 지급액은 2017년 1641억원에서 2018년 1895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공단의 자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고용장려금 신청·지급 업무, 장애인 표준 사업장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위반 사항 26건 가운데 22건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타 보조금을 수령한 내용이 22건(4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해 5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당 신청·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사업장 한 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고 고용장려금 1300만원을 과다 수령한 사례도 1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도 사업주가 친권자의 의견 없이 발달장애인 등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신청한 사례 등 2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이들 사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5억5500만원)를 통보했다"며 "이 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복 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려금 중복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무 시스템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 이행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 내역을 증빙 서류로 첨부하도록 양식을 보완하고, 사업주의 신규 고용 의무 이행 여부는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증명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시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요건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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