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지우 기자)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신고한 A(51·일용직)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2분께 경남 김해시 가락로 한 음식점에서 1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 확진판정 받고 도망왔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처리 등으로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 일시 격리하고 역학조사 검사 등을 통해 최종 음성판정 받았다.
형법 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42분께 경남 김해시 가락로 한 음식점에서 1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 확진판정 받고 도망왔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처리 등으로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 일시 격리하고 역학조사 검사 등을 통해 최종 음성판정 받았다.
형법 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09:1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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