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윤교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후 치료를 통해 격리해제가 됐지만 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74건이나 발생하고 나서야 방역당국이 뒤늦게 격리해제 이후 관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격리 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74명으로 보고 됐다고 통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9일에 확진판정을 받았던 25번째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22일 퇴원했으나 27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최초의 재양성 사례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 김포에서 17개월 자녀를 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 후 격리해제됐으나 역시 재확진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방역당국이 확인한 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는 약 10여건이었다. 이 수치가 10일만에 7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격리해제자가 7000여명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 재양성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한 달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완치 후 재감염보다는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한 이혁민 연세대 의대 교수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볼 것은 재활성화된 부분"이라며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이하로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올라오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특성 자체가 재활성화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를 일부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아직 재양성 판정을 받은 74명 중 중증 이상의 경과가 나타난 환자는 없고 모두 경증인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이 격리해제 이후 가족과 접촉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했다면 또 다른 전파자가 될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퇴원 이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한 뒤 최종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서 확진 이후 격리해제 된 환자가 697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이 시급하다.
이미 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난 7~8일 사이 완치자 5001명에 대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316명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었고 그 중 71명은 2가지 이상 증상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천안시도 완치자에 대해 퇴원 후 13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해제자까지 방역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해제자까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며 "격리기간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행정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교수는 "재양성자 조사를 통해 고령자인지, 기저질환자인지 또는 호흡기로만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대소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재양성자의 특성에 맞춰 기준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으로 격리 해제 후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74명으로 보고 됐다고 통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9일에 확진판정을 받았던 25번째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22일 퇴원했으나 27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게 최초의 재양성 사례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 김포에서 17개월 자녀를 둔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치료 후 격리해제됐으나 역시 재확진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방역당국이 확인한 격리해제 후 재양성 사례는 약 10여건이었다. 이 수치가 10일만에 74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일 "격리해제자가 7000여명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 재양성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한 달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완치 후 재감염보다는 체내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배석한 이혁민 연세대 의대 교수는 "가장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볼 것은 재활성화된 부분"이라며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수치 이하로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올라오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특성 자체가 재활성화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현상"이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재활성화를 일부 일으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아직 재양성 판정을 받은 74명 중 중증 이상의 경과가 나타난 환자는 없고 모두 경증인 상태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이 격리해제 이후 가족과 접촉하거나 지역사회 활동을 했다면 또 다른 전파자가 될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퇴원 이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격리 마지막 날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한 뒤 최종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에서 확진 이후 격리해제 된 환자가 6973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열 여부 등 건강상태 확인이 시급하다.
이미 대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난 7~8일 사이 완치자 5001명에 대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316명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었고 그 중 71명은 2가지 이상 증상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었다.
천안시도 완치자에 대해 퇴원 후 13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해제자까지 방역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해제자까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다"며 "격리기간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행정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우주 교수는 "재양성자 조사를 통해 고령자인지, 기저질환자인지 또는 호흡기로만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대소변에서도 바이러스가 나오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재양성자의 특성에 맞춰 기준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0 05:0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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